해양수산부, 항만·어항 설계기준 개정
주요 개정 내용은 ▲항만, 어항, 항로표지 등 각 분야별 최신자료의 조사·분석·보완 ▲적용범위에 연안정비시설물의 추가 ▲항만법 및 어촌어항법 개정내용 반영 ▲대형 컨테이너선 제원표기 등 전문부두 기준보완 ▲ 항로표지시설 설계기준 전면개정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설계외력 조건의 강화 등이다.
특히 지금까지 항만시설장비를 제작할 때 설계풍속 기준을 작업상태에서는 16m/s, 휴지상태에서는 50m/s 이상으로 해 전국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했으나, 개정 기준에서는 전국을 동·서·남해안 3개 권역과 목포, 울릉도 2개 특별지역으로 구분해 작업상태에서는 20m/s이상, 휴지상태는 55~75m/s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 했다.
또 방파제 설계시 대표적 외력조건인 심해파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대폭 상향조정한 값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해양부는 이밖에 ‘항만기술 연구개발(R&D)사업’의 성과인 ‘굴패각 재활용 공법’, ‘경사방파제의 총 파력 추정 및 안정화 기술’, ‘안벽 내진성능 개선방안’ 등을 이번 설계기준에 반영해 항만 기술발전과 자연재해 대처능력을 크게 강화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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