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제5회 도시계획(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정안건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북구)’ 등 3건을 심의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북구)’외 1건에 대해서 유보하고, ‘도원동 오르젠 아파트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서는 자문하였다.

□ 심의결과 : 상정안건 3건(유보 2건, 자문 1건)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동구)...유 보
동구 도동 향산마을 등 42개소
○개발제한구역 해제(집단취락)
- 면적 : 3,201,204㎡
○불합리한 해제경계선 설정을 보완하여 재심의 필요
·지형·지물을 감안한 경계선 설정 및 정형화
·공공시설 배치의 적정화
·실제토지이용현황 파악 가능한 도면 등 자료 보완

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북구)...유 보
북구 서변동 이곡마을 등 15개소
○ 개발제한구역 해제
- 총면적 : 377,622㎡
· 집단취락(9개소) : 370,257㎡
· 경계선 관통취락(5개소) : 6,470㎡
· 소규모 단절토지 :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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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동오르젠 아파트제1종지구단위계획안(자문) ...자 문
달서구 도원동 639번지 일원
○ 제1종지구단위계획
- 구역면적 : 26,667㎡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
- 건축물에 관한 계획
· 건폐율 : 50%이하
· 용적률 : 260%이하
· 층 수 : 21층이하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건축물 높이를 19층까지 완화하도록 자문함.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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