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최근 시군, 경찰관서, 대한염업조합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관내 소금유통과 관련된 도매업소 32개 사와 소매업소 26개 등 모두 58개 업소를 대상으로 포대갈이와 혼합·위장판매, 원산지표시, 성분표시 적절성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도는 단속결과, 대한염업조합에서 성분 분석의뢰를 통해 중국산 수입 염을 혼합·위장 판매한 것으로 판단된 도매업소 1개사와 타 회사의 포대를 무단 사용한 도매업소 1개사, 생산지·판매자 등 규격표시 등을 누락 또는 잘못 표기해 사용한 업소 5개사 등 7개 업소를 적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계 기관을 통해 대외무역법에 근거, 고발 및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대외무역법상 허위표시 또는 포대갈이 한 소금을 판매한 도소매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원산지 미표시 및 기타 규격표시 부적정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 30만원, 2차적발시 3백만원, 3차 적발시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내에서 만큼은 수입산이 국내산 천일염으로 둔갑돼 유통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대한염업조합과 경찰, 시군 담당공무원을 상호 교차시켜 수시 및 불시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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