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는 최근 들어 고유가가 계속되고 있고, 화석연료의 고갈 및 지구온난화문제가 제기되면서 화석연료의 대체물로 간주되는 바이오디젤 등 석유대체연료의 보급기반을 구축하고, 이용 및 보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지난 2004년 10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개정하였으며,

동 법령이 시행되는 ‘06.1.1일에 맞추어 석유대체연료의 적정 품질기준 및 성능평기준 고시 등을 새로이 마련하고, 환경강화추세 반영 및 바이오연료 사용근거 설정을 위한 기존의 석유제품(휘발유, 경유)품질기준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밝힘

산자부에서 발표한 주요 고시내용은

① 석유대체연료 품질기준 제정

바이오디젤혼합유(경유+바이오디젤)는

BD5(경유95%+바이오디젤5%)인 경우, 정유사 및 경유수입업체에 혼합책임을 부여하고 전 경유 차량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경유 규격을 개정하여 보급하며 BD20(경유80%+바이오디젤20%)인 경우, 석유대체연료 규격을 제정하여 버스, 트럭 등 자가 정비 가능업체에 보급하는 한편, 정유업계의 BD5양산 준비기간 및 바이오업계의 사업 지속성을 위해 시범보급사업을 6개월 연장함.

알코올혼합연료유(휘발유+바이오에탄올)는

휘발유규격을 개정하여 MTBE대체재로 바이오에탄올을 최대 6.7%까지 전 휘발유차량에 사용 가능케 했으며 E10(휘발유90%+바이오에탄올10%)초과의 경우, 자동차 제작사의 적용차량(FFV) 개발 시점에 맞추어 품질규격을 제정해 나갈 예정임.

유화연료유(중유+물+유화제)는 보일러 등으로 사용 가능한 중유 대체 유화연료유 기준을 설정하였음.

②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기준 설정 및 바이오디젤 세제지원

당해 석유대체연료의 성분분석 및 연료적합성 여부 등 검증에 필요한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기준”을 설정 고시하였고 바이오디젤의 교통세 등 세금감면 등 세제지원과 경제성 확보를 위한 “이용·보급 확대 인정범위”를 고시함.

③ 석유제품(휘발유, 경유)의 품질기준 개정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에 바이오연료 소량 혼합사용이 가능하도록 품질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수송용 연료의 환경기준 강화(‘04년 대기환경보전법령 개정)등에 따른 품질기준을 개정하여 개별법령 규격을 통일함.

산자부관계자는 이번 고시시행으로 석유대체연료의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 기반이 마련되어 에너지 자원의 다원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폐자원 등의 이용효율 향상이 기대된다고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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