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후속대책 마련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폭설로 큰 피해가 발생한 호남·충청지역 등이「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피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발표하였다.
* 피해복구 대상자금
- 특별경영안정자금 : 업체당 10억원 한도, 1년거치 2년상환
- 소상공인지원자금 : 업체당 5천만원 한도, 1년거치 4년상환
- 시설복구지원자금 : 업체당 30억원 한도, 3년거치 5년상환
보증기관의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시 보증한도를 2억원에서 5억원수준으로 확대하고, 취급수수료도 현행 1% 수준에서 0.1%로 대폭 인하키로 하였다.
* 보증한도(신·기보) : 운전·시설자금 2억원 → 운전 5억원, 시설 100억원(지역신보는 5천만원 한도)
* 보증 수수료(신·기보, 지역신보) : 1.0% → 0.1%
재해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자금신청이후 지원결정까지 심사기간을 단축(최대 7일 → 5일이내)하는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재해중소기업 보증시 담당 임직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한 보증사고에 대해 면책, 감사제외 등을 통해 보증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재해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중진공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단, 소상공인자금은 금융기관에 신청)
또한, 피해를 입은 재해중소기업의 설비보수, 수리·철거 등 신속한 조업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계설비 제작회사 및 수리업체의 민간 전문 기술인력을 투입,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재해업체가 전문인력 투입을 관내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할 경우 기술 지도사업의 일환으로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술지도수당 전액 국고지원, 14만원/일, 20일 한도)
한편, 중기청은 재해발생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현황 파악 및 긴급현장복구지원을 위해 본청 및 해당 지방청에 재해상황실을 가동중이며, 중기청 직원들이 직접 피해기업을 찾아가서 재해자금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재해확인증을 현장 발급하고, 업체 요청시 대학생들로 구성된 긴급현장 복구인력단을 투입, 제설작업·자재정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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