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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코스피 088350
2005-12-31 12:18
서울--(뉴스와이어)--대한생명(대표이사 부회장 신은철, www.korealife.com )은 이번 대구 서문시장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한생명 고객을 대상으로 일반 부동산 및 신용대출과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원리금을 납입유예(연체이자는 면제)하고 보험료 납입기간 유예(연장) 등의 특별 지원을 시행한다.

신청 기간은 2006년 1월 3일부터 2006년 1월 말일까지이며, 대한생명 FP 및 직원이 방문하여 접수받을 계획이다.

지원 내용은,먼저,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과 부동산,신용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및 연체이자 면제이다.

신청일로부터 2006년 6월말일까지 연체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후 2006년 7월부터 6개월간 미납입한 대출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또, 보험료 납입을 연기 할 수 있다.

2006년 6월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유예된 보험료는 2006년 7월부터 2006년 12월 말까지 분할 납부하면 된다.

이 기간동안에는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대한생명 사랑모아봉사단 대구봉사팀은 서문시장 상가내 피해고객을 찾아 구호 물품 전달 및 피해 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hanwha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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