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월 2일부터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각 필지별로 조사하는 토지특성과 건설교통부장관이 2월 28일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31일 구청장이 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재산권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조사된 땅값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열람 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5월 31일 땅값이 결정·공시된 이후에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구청장은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결정하게 된다.
조사대상토지 : ‘06년 1월말 확정 된다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 관계법령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등
조사기간 : 2005. 12. 1 ~ 5. 31
조사인원 : 158인(시 5, 자치구 140, 국세청 13)
토지가격 기준일 : 2006. 1. 1
추진일정
-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 2006. 1. 2 ~ 2.28
※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 2006. 3. 1 ~ 3. 30
- 지가산정 : 2006. 3. 2 ~ 3.24
- 산정지가 검증(감정평가사) : 2006. 3.27 ~ 4.18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간): 2006. 4.19 ~ 5. 8
- 의견제출지가 검증(감정평가사) : 2006. 5. 9 ~ 5.18
-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 2006. 5.19 ~ 5.25
의견 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 지가결정·공시 : 2006. 5.31
- 이의신청접수 (30일간) : 2006. 6. 1. ~ 6.30
-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 : 2006. 7. 1. ~ 7.30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제 도/적 용 범 위/적용개시일
o 국 세
·양도소득세-양도차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1990. 5. 1
·증여세- 증여가액 〃1990. 5. 1
·상속세 - 상속가액 〃1991. 1. 1
o 지방세
·재산세-과세표준액 결정자료 1996. 1. 1
·등록세-과세표준액 결정자료 1996. 1. 1
·취득세-과세표준액 결정자료 1996. 1. 1
o 기 타
·개발부담금 - 개발사업 개시시점 지가의 산정 1992. 8.25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산정기준 2000. 7. 1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개발제한구역내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2000. 7. 1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 - 대부·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1990. 6.30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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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관리과 과장 서희석3707-8050 토지조사팀장 이명우 3707-8062 담당자홍석기3707-8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