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택시부제 조정 새해(1.1)부터 강력 시행

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지난 2006년 1월 1일자 택시부제 조정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에서는 법인택시는 현행 10부제를 6부제로, 개인택시는 4부제에서 3부제로 조정하기로 방침을 결정하고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는 개인택시조합측과 계속 협의를 하여 왔으나 개인택시조합측에서는 2005년 12월 9일 부산지방법원에「택시운송사업부제운영관련 개선명령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해당 조합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부제조정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홍보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나기전까지 행정개선명령은 유효함으로 부제조정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단속대상이 되며, 휴무조에 차량을 운행할 경우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지난 2005년 12월 30일 법원의 택시운송사업 부제운영관련 개선명령 취소사건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하여 마치 모든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4부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본 집행정지 신청은 개인택시운전자 1명만이 신청한 것으로서 신청자 1명에게만 집행정지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서 신청자 이외에 개인택시운전자에게는 시의 부제조정에 대한 개선명령은 유효하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개인택시조합에서 지난 2005년 12월 30일 오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속보, 부제강제조정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현행 4부제 유지, 단속불가, 이사장 전병선)는 시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으로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은 혼란없이 2006년 1월 1일부터 조정된 부제조정에 참여하여야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2006년 1월 1일부터 택시부제조정은 정상적으로 시행되니 착오없기를 당부드리며, 참고로 1월 1일부터 일반택시는 “1”조부터, 개인택시는 “가”조부터 휴무가 시작된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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