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인이상 공유토지 간소하게 분할가능

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06년 12월31한 종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소유자의 경우 시행기간 내 대상 토지가 모두 토지분할 신청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도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내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토지는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이며,

▲구비서류는 분할신청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무허가 건축물은 토지의 점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등을 지참하여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단,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토지와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충북도는 대상 토지가 415필지로, 지난 11월말 현재 신청이 319필지(77%)이다.

참고로 이번 특레법은 분할을 제한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배제하여 분할 및 등기를 하여주는 제도이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b21.net

연락처

지적과 지적담당 043-220~4621
충청북도청 공보관실 보도계 김소준 043-220-2064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