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폭설 피해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서울--(뉴스와이어)--기술보증기금(이사장 한이헌)은 지난 12월29일(목)자로 폭설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폭설피해 중소기업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피해사실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기보에 보증신청하는 경우, 이번 특례조치에 의해 보증한도내에서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운전자금은 5억원이내, 시설자금은 당해시설 소요자금까지 신속하게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고려하여 고정보증료(0.1%) 수납이 가능함에 따라서 피해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은 대폭 경감된다.

또한, 금번 폭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기보 직원들이 피해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하게되며, 보증상담과 서류접수를 통해 피해중소기업 복구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보증지원 가능금액 및 보증료율 감면현황

특별재해 (재난)지역

보증지원 금액 :
󰠚 운전자금 : 5억원
󰠚 시설자금 : 당해시설의 소요자금

보증료율 : 0.1%(고정보증료)

웹사이트: http://www.kibo.co.kr

연락처

기술보증부 팀장 서해근 051-460-2403
기보 홍보실 팀장 김경학, 차장 양석현 051-460-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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