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DDA/쌀협상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정부의 보조금도 줄여가야 하므로 수매를 통한 가격지지, 소득안정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정부는 과거 쌀값을 고려하여 목표가격을 170,083원/80kg으로 정하고 벼 재배 면적에 따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구분하여 지급함으로서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고자 합니다.

이에따라 강원도는 작년에 처음으로 등록된 44,950농가에 평균60만원씩 총 269억원의 고정직불금을 지급 하였으며, 금년 4월에 이들 농가를 대상으로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변동직불금은 수확기(지난해 10월~금년 1월) 산지평균 쌀값을 계산하여 목표가격(170,083원/80kg)과 수확기 쌀값과 차이의 85%에서 고정직불금(9,836원/80kg)을 차감한 금액을 금년 4월에 지급하므로서 쌀 생산 농가에서는 수확기 쌀값이 지난해보다 10% 하락하는 경우에도 목표가격의 97.8%수준인(166천원)을 보전받게 되므로 소득안정성이 크게 높아 질 것으로 보고 있음.

2006년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의 지급대상 농지는 1998.1.1~2000.12.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현재 논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고 현재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고정직불금’만 지급합니다.

* 종전 ‘논농업직불제’의 면적상한(4ha)은 폐지되었으며, 농지처분명령, 보상받은 농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의 신청자격은 0.1ha이상 경작자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이 대상이며, 작년에 등록한 농가는 내용 변동이 없는 경우 전산 출력한 신청서를 확인 수정하여 서명 날인후 제출하면 되고, 금년 신규 신청농가는 직불금 등록 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서는 읍·면·동사무소나 마을대표집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등록신청서 접수는 금년 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이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 기타 구비서류 등 상세한 사항은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쌀값이 10%하락할 경우 직불금 지급(예시)

① 목표가격 : 170,083원/80kg
② 당년쌀값(A) : 145,467원(04년 산지쌀값 161,630원 대비 10%하락)
③ 고정직불금 지급(B)
○ 지급단가 : 9,836원/80kg
※ 고정직불금 지급단가 60만원/ha를 ha당 생산단수 61가마(정곡80kg)로 환산
○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ha) × 대상면적(ha)
④ 변동직불금 지급(C)
○ 지급단가 산정
※ [목표가격(170,083원/80kg) - 당해연도 수확기 평균가격(145,467원/80kg)
×85%] - 고정직불금(9,836원(정곡80kg) = 11,087원/80kg
○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ha) × 대상면적(ha)
⑤ 농가수취 수입(A+B+C) = 166,390원(목표가격 대비 97.8%)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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