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점차 감소추세에 있는 수산자원을 일정량 이상 포획량을 제한함으로써 자원의 지속적 이용이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총허용 어획량(TAC)제도가 2006. 7월부터 오징어 어종까지 확대 실시된다.

강원도환동해출장소(소장 전영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붉은대게를 포함하여 9개어종에 대하여 실시하였던 총허용어획량(TAC) 제도가 2006년 7월부터 오징어에 대하여도 전격 실시된다.

지난해까지 2년차에 거쳐 도상연습을 실시하였던 오징어에 대하여 『2005년도 TAC위원회(해수부)』의 결정에 따라 시행하게 되어, 올해부터는 총 10개어종에 대하여 414천톤의 TAC가 설정되어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 실시한 총허용어획량(TAC)은 9개 어종으로 고등어·정어리·대게 등 216천톤을 설정·시행 하였으며, 우리도에서는 1개어종인 붉은대게를 포획하는 근해통발어선 25척이 참여하여 1년간 총 8,300톤이상 잡지 못 하도록 운영하여 왔었다.

또한, TAC에 참여하는 어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판매장소에서 어획물을 매매 및 어획실적을 보고 하여야 한다.

TAC참여어선에 대하여는 포획량 제한·보고 등 의무부담에 따른 어업경영부담 해소를 위하여 인센티브로 척당 최고 80백만원까지 어업경영개선자금이 융자 지원된다.

TAC에 참여하는 어업인들은 대상어종을 매년 일정량만을 잡게 되어 자원의 관리·유지는 물론 가격유지와 과당경쟁에 따른 어업경비도 줄일 수 있어 어업경영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TAC실시 이후 자원량도 점차 증가추세에있어, 앞으로 총허용어획량(TAC) 대상어종을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란 ?
어종별로 년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여 조업어선별로 할당량을 배분하고 실제 어획량이 목표치에 이르면 당해연도의 조업을 종료시키는 제도로 미국, 일본, EU등 수산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여 자원유지 수단으로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99년부터 2년간 시험실시 후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6년차를 맞고 있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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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동해출장소 수산개발과 최 찬 무 (033) 660-1237
공보실 이문달 033-254-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