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퇴자협회, “IMF 정년단축 무효판결을 환영한다”

서울--(뉴스와이어)--IMF로 인해 조기퇴직 당했던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들이 낸 정년단축이 법원의 무효판결을 받았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정모(64)씨 등 14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종업원 지위확인 등의 소송에서 “1998년 12월 정년 단축을 뼈대로 개정된 공단 인사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주명룡 KARP(대한은퇴자협회)회장은 “이번 판결이 종업원의 지위에 관한 판결이라하더라도, 조기퇴직의 선별이 흔히 나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다른 많은 유형의 연령차별에 쐐기를 박게 되었다” 면서 법원의 판결을 대 환영 한다고 말했다.

이런 판결은 기준연령이 되면 무조건 나가야하는 불합리한 연령정년제와 함께 조기퇴직으로 중장년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는 사회적 현실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이미 2003년 봄 정년제 연장 공청회를 거쳐 입법청원 활동을 펼쳐 왔다. 지난해 8월 한국은행도 7~8년 뒤부터 시작될 ‘베이비붐 세대’ 의 정년퇴직에 대비해 정년연장을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년연장은 판결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노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의 주체인 청년근로자의 감소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가야할 사회적 대안이 아닐 수 없다.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 매일 2000여명이 50살을 맞고 있으며, 조기퇴직으로 인한 실업수당 수급자대열이 7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코앞으로 닥쳐온 노령화 위기를 예견하지 못하고,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아래 결코 명예스럽지 못하게 밀어내고 있는 강제 퇴직은 이제 멈춰져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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