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장애인 공직 취업문 활짝 열리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장애인 의무고용직종 확대, 응시 상한연령 연장, 장애 수험생 편의제공 등의 조치로 2006년부터 장애인의 공직참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5월 31일 개정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새해부터 공직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직종이 대폭 확대된다.
장애인 의무고용에서 제외되는 직종은 공안직, 검사, 경찰, 소방, 경호 및 군인에 한정되며, 그 외 모든 직종은 장애인 의무고용직종에 포함되어 장애인 공무원 비율이 소속정원의 2%미만인 경우 신규채용의 5%를 장애인으로 ‘구분모집’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장애인 의무고용직종에서 제외되었던 광공업·농림수산·물리·교통 등 기술직, 학예·광공업·농림수산·물리 등 연구직,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헌법연구관 등이 신규로 장애인 의무고용직종에 포함되면서 공개경쟁채용을 통한 장애인의 공직입문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중앙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7·9급 공채의 경우 장애인 채용직렬이 지난해 6개 직렬에서 올해에는 15개 직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 채용규모도 지난해 104명에서 올해엔 195명으로 87.5%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시험을 볼 수 있는 장애인의 응시상한연령이 중증장애인은 3세, 경증장애인은 2세 상향 조정된 것도 장애인의 공직진입 기회를 넓혀줄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지난해 12월 8일 국회를 통과, 12월 30일 공포됨에 따라 장애인들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모든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연령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중증장애인의 경우 7급은 35세에서 38세로, 9급은 28세에서 31세로 응시상한연령이 높아지고 경증장애인 보다는 1세, 비장애인보다는 3세가량 시험기회를 더 가질 수 있게 된다.
장애인수험생의 응시상한연령 상향조정은 장애인구분모집 시험뿐만 아니라 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구분모집이 없는 모든 공무원 시험에 적용되기 때문에 늘어난 연령만큼 혜택을 더 보게 된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취학연기나 요양 등으로 인해 학습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 정책"이라며 "앞으로 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애인 응시생은 올해부터 논문형으로 출제되는 고등고시 2차 시험에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 워드프로세서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손 떨림 등 몸이 불편하여 필기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에게 수험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비장애인이나 경증장애인에 비해 논문형 시험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중증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중앙인사위는 지난해 7급 공채 시험부터 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뇌병변 장애인 등에게 확대 OMR 답안지를 제공토록 시험제도를 개선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객관식 필기시험에서는 별도 제작한 특수답안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들의 공직지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2001년 14대 1에 불과했던 장애인 구분모집 경쟁률은 2004년에는 102대 1로 급등한 데 이어 2005년에는 170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중앙인사위원회 김진수 균형인사과장은 "각종 우대조치의 시행으로 올해부터 장애인들이 국가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한결 넓어질 전망"이라며 "앞으로 취업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공직진출 확대에 정부가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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