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대구교대 총장후보자선거, 선관위 최초 위탁관리

서울--(뉴스와이어)--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孫智烈)는 지난해 5월 국립대학의 총장후보자 선거를 선관위가 위탁받아 관리하도록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오는 1월 24일 실시하는 목포대와 대구교대의 총장후보자선거를 위탁관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총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대학은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추천하거나 해당 대학의 교원들이 합의된 방식에 따라 직접선거로 후보자를 선출하여 추천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직접 선거시에는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관리해야 할 국립대학의 총장후보자선거는 전국적으로 총 51개 대학에 이르고 이중 올해 관리해야할 선거는 13개에 달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교육공무원법 개정 이후 처음 실시된다는 점에서 향후 대학총장 후보자 선거의 선행지표가 될 것으로 보고 선거관리에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깨끗하고 공정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가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교육인적자원부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0월 28일 제정한 “대학의 장 후보자추천 위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선거인명부작성, 후보자등록사무는 해당 대학의 추천위원회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선거운동 방법도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 개최,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 등의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선거비용 등 선거운동사무의 관리를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선거일에도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운영하는 선거부정감시단도 총장후보자선거의 선거권을 가진 자 중에서 공정한 자로 편성·운영하되, 해당 대학추천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의 구성원 등 선거권이 없는 자도 선거부정감시단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포대와 대구교대의 주요 선거일정은 다음과 같다

○ 선거일 공고 : 2006. 1. 4
○ 선거인명부 작성 : 2006. 1. 4 ~ 1. 7
○ 후보자등록 : 2006. 1. 10 ~ 1. 11
○ 투표안내문 발송 : 2006. 1. 19까지
○ 투표·개표 : 2006.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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