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NGO-기업-지자체가 협력하는 대규모 사회적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사업 공모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비영리단체 등이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 여성, 장기실업자 등을 고용하여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게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간병, 가사, 산후조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노동부에서 1인당 70만원의 인건비와 사업자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자가 비용을 일부 부담케 하는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자립지향형과 단기적·경과적 일자리로 정부재정 지원으로만 운영하는 공익형 사업으로 구별된다
노동부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중장기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도록 자립지향형 사업을 우대 지원해 왔다
노동부는 올해에는 자립지향형, 공익형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 나가되, 그간 비영리단체가 단독으로 소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모델로는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질적 도약이 어렵다고 보고, 새로운 대규모 일자리 창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기업연계형 프로젝트사업, 광역형사업 지원을 새로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로젝트 사업은 NGO-기업 또는 NGO-기업-지자체가 상호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해 대규모로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델을 공모하고,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선정하여 3년간 기업이나 지자체의 투자 재원과 매칭하여 예산(60억원 한도)을 지원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회성 기부나 협력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장기적으로 자립을 지향하는 사업들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사업은 장기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제도로서, NGO·기업·지자체들이 자신이 가진 욕구나 역량을 결합하여 고용창출 잠재력이 높은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역형사업은 기업연계가 어려운 경우에 사회적일자리 사업이 소규모로 분산되어 시행되는 것보다는 보다 넓은 지역에서 네트워킹을 이루며 대규모로 수행되는 것이 참여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훈련, 제공 서비스의 고급화 및 경영기술 축적 등을 통한 “사업화”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지부나 지회 등 지역조직이 있는 비영리단체 또는 지역 단위 비영리단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비영리단체가 지원 대상이 된다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비영리단체 등은 신청기간 중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각 단체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기간은 자립지향형, 공익형는 2006.1.5~1.16이며, 프로젝트 사업과 광역형사업은 2006.2.6~2.15
동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들은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에서 구직등록시 참여 희망을 하면되고 지원대상 비영리단체를 통해서 참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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