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자동차세 10% 절약, 1월에 챙기세요”
자동차세 연납은 주민들에게는 두 번 세금을 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해방되는 자동차세 납부 편의 제공과 절세의 기회를 제공하고, 과세기관에게는 안정적인 세액 확보와 체납액 감소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세금제도이다.
지난해 1월과 3월에 연납 신청했던 사람은 자동으로 연납고지서가 발부되고, 1월에 연납 신청은 10%,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연납신청은 각 지역의 구청 세무과 완산구청 시세과 220-5291, 220-5359, 덕진구청은 270-6293, 270-6489로 전화 신청하거나 방문신청, 전주시 홈페이지 사이버지방세 접속(20일까지만 신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1월 완산구 관내에서는 2,737명이 연납신청을 했고, 덕진구는 2,054명이 10%의 공제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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