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공공기관이 입지할 「혁신도시」주변지역인 동구 신서동 주변일대의 부동산 투기행위 및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한다. 시는 1월 10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동구 신서동외 10개동 일부지역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공고를 하였다.

<지정지역>
지 정 지 역 면 적 ㎡비 고
대구광역시 동구11개동 7,875,908(2,382,460평)
신평동 473,668
용계동 2,081,434
율하동 657,616.8
율암동 478,372
신기동 578,823.1
서호동 274,783
동호동 594,021.6
각산동 804,498
신서동 1,139,477.5
괴전동 734,488
대림동 58,726
택지개발예정지구(신서, 율하)와 개발제한구역(기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금회 지정에서 제외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용도지역면 적비고
도시지역
주거지역180㎡를 초과하는 토지
상업지역200㎡를 초과하는 토지
공업지역660㎡를 초과하는 토지
녹지지역100㎡를 초과하는 토지
※ 토지거래계약 체결 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이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토지거래계약 허가 요건
- 주거용 : 무주택자등 실수요자
- 농지·임야

구분/토지거래계약 허가 토지 소재지-허 가 요 건

농지
대구광역시 7개 區 관할구역 내
농업인(기존 농업인)-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에 거주자 또는 20㎞이내 거주자
非 농업인(신규 농업인)- 대구광역시(달성군제외)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허가신청일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법인 - 대구광역시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임야
대구광역시7개 區 관할구역 내
임업인(기존 임업인) -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에 거주자 또는 20㎞이내 거주자
非 임업인(신규 임업인)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허가신청일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되어 있고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자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법인 - 대구광역시 또는 그와 연접한 광역시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 개발사업용 및 기타 : 사업승인 등에 의거 허가

토지거래계약 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은 주거용은 3년, 농지·임야는 3 ~ 5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받은 토지에 대해 매년 1회 토지거래허가 이용목적이행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용목적 미이행 토지에 대하여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006. 3. 8부터 이용목적 미 이행시 거래금액의 7%~10%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기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지정된 곳으로는 대구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전지역(지정면적 : 418.96㎢)에 대해 ‘98. 11. 25 ~ ’06. 5. 30까지,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지역(현풍, 유가, 구지면 21개리)의 69.1㎢(2,091만평)에 대해 ‘05. 3. 1 ~ ’08. 2. 29까지 지정되어 시행중에 있다.

[참고자료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 ⑦항 생략
- 제119조 (허가기준) 본문 및 1호 본문 생략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나.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다.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당해 허가구역안에서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라 ~ 사목 생략
- 제124조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②항 생략
- 제144조 (과태료) ①항 생략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호, 3호 생략
2. 제1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③ ~ ⑥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①항 본문 생략
1. 주거지역 : 180제곱미터 이하
2. 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이하
3. 공업지역 : 660제곱미터 이하
4. 녹지지역 : 100제곱미터 이하
5 ~ 6호 생략
② ~ ④항 생략

▶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건설부 훈령 제530호)
- 제2조(허가대상 거래계약) ①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의 대가에는 금전에 한하지 아니하고, 물물교환·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 채무인수, 채무면제, 무체재산권 및 영업권 등도 포함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이 된다. 3호 ~ 8호 생략
1.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개인기업의 토지를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등기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예약 또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대물변제 예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9. 그 밖에 부담부 증여 등 사실상의 대가가 수반되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상속 등 대가가 없는 거래인 경우
2. 집행력 있는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3호, 4호 생략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대구광역시 지 적 과 토지관리담당 조근환 담 당 자 손 호 성053-803-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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