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먼저 이번 사태의 발생으로 당사자는 물론 국민들께 우려를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3자에 의한 개인 휴대전화의 개인의 위치정보 조회는 위치정보의 이용및보호등에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소방관서에 119를 통하여 신고를 하면 이를 접수한 소방관서에서는 접수된 내용이 긴급구조 활동에 위치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치정보 요청서를 이동통신회사와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는 소방방재청에 위치정보 요청서를 전송하게 되며, 이를 접수한 소방방재청 종합상황실에서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동통신회사에 위치정보를 조회 후 해당 소방관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최초 부산소방본부 상황실로 딸이 본인 아버지의 위치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부산 소방본부 담당자가 신고 접수의 내용이 긴급구조 활동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방방재청에 위치정보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현지에 조사관을 파견하여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결과 책임이 있을 경우 당사자 및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제도적 미비점에 대하여는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살 가출 등의 경우 허위 사례가 많아 엄격히 제한적으로 위치를 추적하고 있으나, 앞으로 본 건의 사례를 감안, 위치 추적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일선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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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종합상황실 소방령 김원술 02-3703-4119
소방방재청 정책홍보담당관 남덕우 02-3703-5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