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청장 김종갑)은 제42회 변리사시험 최종합격자(203명)와 변리사 시험 합격자 중 미수습자를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한다.

현행 변리사법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변리사로 등록하기 위하여 1년간 실무수습을 마쳐야 하는 바,

2005년도 시험 합격자 등을 대상으로 2006년 2월부터 실시되는 이번 실무수습은 2월(1개월)에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주관으로 성균관대학교(경영관)에서 전문지식과 실무이론을 교육받게 되며,

2006년 3월부터 2007년 1월까지 11개월간 특허사무소 등에서 실무수습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이러한 1년간의 실무수습과정을 이수하고 특허청에 등록을 하면 변리사로서 업무를 개시할 수 있게 되며, 변리사실무수습신청은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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