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최근 내수부진과 더불어 지역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공한지와 잔여대지를 이용해 불법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무단변경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주시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 개축, 증축을 할 경우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또 건축물이 자진철거 될 때까지 건축법에 의해 이행강제금(건축물시가 표준액의 50/100)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러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건축공사를 시작 하기전에 청주시 건축과, 양구청 허가민원과 또는 가까운 건축사무소에 건축가능 여부 확인을 거쳐 반드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마친후 공사착공을 당부했다.

이에앞서 청주시는 건축행정의 건실화 구현과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 지난한해 동안 불법건축물 148개소를 적발하여 126개소는 자진철거 정비하고 자진철거 미이행 건축주 22개소는 사직당국 고발 및 이행강제금 8천1백7십만원(상당구 5천5십만원, 흥덕구 3천1백2십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했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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