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산지유통 핵심주체 제2기 공동마케팅조직 선발
그 동안 ‘05년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05.11.7~18) 결과 12개 조직이 신청을 하였으며, 매출규모, 공동계산과 같은 농가조직화, 사업계획의 적합성 등에 대해 현지실사(주관 : 농수산물유통공사)를 거쳤다.
또한, 관계전문가로 공개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계획 수행능력, 마케팅 계획, 조직체계 등을 심사하였으며, 산지유통정책협의회 심의를 통해 선발되었다.
공동마케팅조직은 DDA·FTA 등 시장개방 확대와 대형유통업체 성장 등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여 산지유통주체를 규모화하고 조직화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첫해인 ‘04년에는 농산무역, 대관령원예농협, 햇사레 등 9개 조직이 선정·지원된 바 있으며, 금번 6개소를 포함하여 총 15개 조직이 선정되었다.
농림부는 ‘13년까지 공동마케팅조직 80개소를 육성하여 전체 원예농산물 유통의 50%(전문조직 포함)를 처리하게 할 계획이다.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선정될 경우 ‘06년부터 원료확보 등 운영자금을 (3년, 150억원 이내, 금리 1%)로 지원받게 되며, 마케팅 및 정보화 비용(조직당 2천만원 이내), 공동선별비(40~50%) 인센티브, 경영컨설팅 지원 등 공동마케팅조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을 받게 된다.
< 공동마케팅조직 신청 기본요건 >
◇ 대상조직 : 법인을 원칙으로 하되, 연합판매조직(지역조합중 ⅔이상 참여) 등 비법인의 경우 선정후 3년내 법인화
◇ 사업규모 : 매출액 및 판매사업 실적 100억원 이상(연합 30억원)
* 매출액의 10%이상 공동계산 또는 30% 이상 계약재배
◇ 사업권역 : 농협은 원료농산물 조달지역이 시군 ⅔이상 조합이 참여하고, 3년내 시군단위 이상 확대(기한내 계획 미이행시 선정제외)
- 농협 이외 조직은 3개 시군 이상의 원료농산물 조달지역 확보
* 사업권역 정의 : 출하협약을 체결한 지역조합, 영농조합법인, 산지유통전문조직 등 법인격 출하조직이 2개 이상(출하협약을 반드시 문서로 체결)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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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유통정책과 김 현 수 02-50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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