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농림부는 그동안 농안법개정위원회, 실무협의회,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농안법 개정안을 1월6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한다.

농림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고품질 농산물 브랜드확산과 대형유통업체 중심의 소비지 유통변화에 대응하여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래제도 개선과 더불어 생산자(출하자) 이익의 보호, 고품질·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중 유통환경변화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시장유통주체 규모화 등을 위한 내용으로는

첫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 근거를 마련하여 유통주체의 규모화를 유도하였다.

유통주체가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인수·합병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정비 등 필요한 경우 인수·합병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지정철회, 인수·합병 등 법인의 지정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도매시장시설 사용권을 변경 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도매시장법인 및 법인화된 중도매인의 허가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도매시장(유통주체 포함)평가와 법인지정의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셋째, 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였다.

현재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 모두 상장경매제도, 수탁판매원칙 등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도매시장의 규모·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지방도매시장의 운영·거래방법을 업무규정에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중도매인이 사망시 해당 중도매인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하여금 중도매업 허가를 잔여기간 동안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매시장에 대한 거래제도 탄력화에 상응한 출하자 권익의 보호를 위한 내용으로는

첫째, 도매시장내 농수산물 출하자 또는 유통인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는「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신설하였다.

둘째, 경매사 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경매사의 도덕성과 공정경매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매사 정의, 자격취소사유 및 절차(청문의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도매시장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셋째, 수탁한 농수산물이 특별한 이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 되었을 경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에게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고품질·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의 충족을 위한 내용으로는

첫째, 유통조절명령 위반 출하품, 안전성 검사 기준 미달품,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최소출하량 기준 미달품 등에 대해 수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2009년 이후)

둘째, 임의 규정인 출하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도매시장 출하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의무화하여 도매시장 거래 농수산물의 품질·안전성 강화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탁거부, 출하자등록제 의무화, 안전성검사의 경우 제도시행기반 마련이 필요하여 시행시기를 '09년 이후로 설정

셋째, 유통조절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 유통조절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 500만원 이하(현행)→1000만원 이하(개정)

관세청·검찰청의 몰수 등의 농산물을 농림부에서 이관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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