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제26조제1항제10의3] 대통령령등이 정하는 회사 등에 대하여 국외 부실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출자 및 투자
* [제26조제6항] 10호의3의 규정에 따른 출자 및 투자의 한도, 위험관리 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 출자·투자 관련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
국외부실자산 투자의 타당성 및 리스크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공사 내에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 동 위원회는 공사임원, 금융전문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
② 국외 출자 및 투자 한도
국외부실자산 투자시 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총 출자·투자 한도를 공사 자기자본의 10%로 함
③ 투자대상회사의 범위
·국외부실자산을 인수·정리하는 투자회사(Fund)
·투자회사에 대한 출자·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SPC)
·인수한 자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AMC)
④ 국내부실채권 인수대상 금융기관 범위 확대
현재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만을 공사가 인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부실 채권도 인수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부실채권정리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함 (* 지역신용보증재단, 산림조합, 한국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건설공제조합 등)
금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06년 1월말 시행예정으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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