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 고성오광대·경주교동법주 보유자 인정 예고

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지난 2005년 12월 28일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분과)의 심의를 거쳐 이윤석(李潤石, 56세, 남)을 중요무형문화재 제7호 고성오광대 보유자로, 최 경(崔梗, 62세, 남)을 중요무형문화재 제86-다호 경주교동법주 보유자로 인정 예고하였다.

고성오광대(固城五廣大)는 경남 고성 지방에서 19세기 말경부터 연희되어 온 탈놀이로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되었다. 양반과 말뚝이가 재담을 주고받는 양반과장과 승무과장의 파계승놀이, 특히 말뚝이춤의 배김새가 힘찬 것이 특징이다.

이윤석은 1975년 고성오광대에 입문, 1993년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된 이래 말뚝이 연기와 춤, 대사를 충실하게 계승하였을 뿐 아니라 악사로서도 뛰어난 기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함께 고성오광대 보존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국내외 공연과 전수교육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었다.

경주교동법주는 조선 숙종때 사옹원(司饔院) 참봉을 지낸 최국선(崔國璿)이 최씨 종가집 안마당 우물물에 찹쌀과 누룩을 넣어 빚은 전통 곡주이다. 그 특유의 향긋한 냄새와 혀끝에 착착 감기는 달큰하면서도 부드러운 맛, 노르스름하면서도 투명한 빛깔, 그리고 과음해도 취하는 줄 모르고 마시고 난 뒤에도 뒷탈이 없어 이름그대로 ‘법도에 맞는 술’로 평가되어 1986년 중요무형문화재 제86-다호로 지정되었다.

최경은 그동안 경주교동법주 빚어온 명예보유자 배영신(89세, 여)의 아들로 전통 곡주 양조기술을 전수받아 1994년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되었으며, 금번에 경주교동법주의 보유자로 인정 예고하게 되었다. 최경은 가전비법(家傳秘法)으로 전해온 전통 양조기술을 철저히 답습하는 가운데서도 과학적인 접근과 이해, 일정한 형식과 계산된 공식,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인 규칙에 의해 양조기술을 충실히 전승하고 있었다. 특히, 술맛을 결정짓게 되는 용수와 누룩제조법에서 경주교동법주의 특징을 잘 전승하고 있었으며, 원료 및 제작도구, 시설에서도 빈틈이 없었다.

이번 고성오광대와 경주교동법주 보유자 인정 예고는 지난 2005년 명예보유자 인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문화재청은 명예보유자 제도의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이룸과 동시에 신규보유자 인정으로 전승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보다 왕성한 전승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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