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관련 대책회의 개최 및 해외투자 촉진 방안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최근의 외환시장 및 환율동향과 관련하여 오늘 아침 재정경제부 제2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1월 6일(금) 오전 7시 30분, 은행연합회관
- 참석자: 재경부 제2차관(주재),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 금감위 상임위원, 한국은행 부총재보, 산자부 무역유통심의관

참석자들은 최근의 환율 움직임과 거래동향을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외환시장의 조속한 안정과 수출기업 등 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환 및 금융당국에 부여된 권한과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여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관기관간 협조를 강화하여 단기적인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장안정 방안을 강구하고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분간 불요불급한 해외차입을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시장참가자들의 외환거래 동향에 대하여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환투기 행위가 포착될 경우에는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공동검사권 발동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기로 하였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됨에 따라 만성화되고 있는 외환 과잉공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투자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거주자의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
한국은행에 대한 신고를 외국환은행에 대한 신고로 변경하여 관련절차를 대폭 간소화(즉시 시행)하는 한편, 현재 50만불로 제한된 취득한도를 100만불로 확대(즉시 시행)하고 연내에 동 한도도 완전 폐지할 계획

② 해외직접투자 자유화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해외직접투자한도를 현행 300만불에서 1,000만불로 대폭 확대(즉시 시행)하고 연내에 동 한도도 완전 폐지하여 해외에서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아울러, 중소수출기업 등이 환율변동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제공한도 폐지를 통해 환위험 관리의 편의와 기회를 확대하였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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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홍보관리관 김교식 국장 02-211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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