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공동연구그룹, 양국간 CEPA 협상 건의

서울--(뉴스와이어)--한·인도 공동연구그룹(Joint Study Group)이 2006.1.5(목)-6(금)간 서울 외교통상부에서 개최된 제4차 회의를 끝으로 한-인도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추진을 양국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고, 동 보고서가 양국 정부에 제출된 이후부터 협상을 개시하여 24개월 이내에 완료할 것을 제안하였다.

※ CEPA :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으로서, 상품교역뿐 아니라,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

김중근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과 S. N. Menon 인도 상공부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산·관·학계 대표들이 참가한 동 공동연구그룹은 2005년 1월말 이후 진행되어 온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한-인도 양국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제반 경제·통상분야에서의 협력을 보다 긴밀화 하고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양국 정부가 한-인도 CEPA 추진을 포함하여 다양한 협력방안을 취할 것을 건의하였다.

특히, 공동연구그룹은 양국간 교역 및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 경제정책의 유사성 등으로 인해 양국간의 경제관계를 확대할 잠재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하고, CEPA 협상은 ① 상품교역, ② 서비스교역, ③ 무역원활화 조치, ④ 투자촉진 및 자유화, ④ 양자간 경제협력촉진 조치 및 ⑤ 그밖에 상호 합의하는 분야를 포괄할 것을 제시하였다.

우리 정부는 금번에 채택한 공동연구그룹의 건의를 감안하여 CEPA 추진을 위한 향후 협상일정에 대하여 인도측과 긴밀히 협의, 조속한 시일내에 협상을 출범시킬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 2005년 12월 5일 재계, 학계 전문가 및 일반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한-인도 CEPA추진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인도시장의 성장 잠재력, 양국간 상호보완적 산업구조 및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현황 등 제반요인을 감안할 때, 양국간 경제통상관계를 뒷받침할 제도적 틀로서 한-인도 CEPA의 조속한 추진이 긴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개진된 바 있다.

한-인도 공동연구그룹은 2004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시, 양국간 경제적 유대관계를 포괄적으로 검토,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정부·학계·재계 인사로 구성된 공동연구그룹을 설치하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 진행되어 온 것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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