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위원회 로스쿨 도입방안 확정

서울--(뉴스와이어)--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조준희 변호사)는 2004. 10. 4. 「제21차 전체위원회」 및 「제1ㆍ제2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음

전체 위원회

1. ‘법조인 양성 및 선발’에 관한 논의를 한 후, 결론을 내리고 논의를 종결함 (건의안 작성 과정이 남아 있음)
○ 대법원이 지난 회의에 제출한 방안을 기초로 개별 위원들의 수정ㆍ보충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수정안을 제시함
○ 먼저,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기본방향을 표결로 결정함. 표결대상은 ① 국립법률대학원안, ② 현행제도 유지ㆍ개선안, ③ 법학전문대학원안이었고, 위 ③안이 단일의견으로 채택됨
※ 위원장 포함 전체 위원 21명 중 16명이 출석하였고, 표결시에는 사법개혁위원회 규칙에 따라 다수의견이 출석위원 2/3를 넘는 경우(11명 이상) 단일의견을, 다수의견이 2/3를 넘지 않는 경우(10명 이하) 다수의견과 차순위 소수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함
○ 이어서, 대법원 수정안을 놓고 세부 항목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표결이 필요한 쟁점을 선정하고 표결을 진행함.
그 결과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나뉜 부분은 3곳임
○ 자세한 내용은 별첨 - [‘법조인 양성 및 선발’에 관한 결론] 참조

2. ‘법조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분과위원회의 논의결과 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음
○ 법치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법률전문가의 행정공무원으로의 진출이 확대되어야 함
○ 우선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개방형 직위로 법무담당관을 두고, 상당한 실무경력을 가진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임용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수립이나 법령입안 등에 관하여 법적 자문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법률에 근거한 투명한 경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 내에 법률전문가를 두고 상시적으로 법적 문제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앞으로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변호사의 전문화와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변호사에 대한 계속 교육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3.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었으나 시간 관계상 논의를 하지 못하고 차회에 계속 논의하기 함

분과위원회

1. 제1분과위원회에서는 ‘노동법원 설치(노동분쟁 해결절차의 개선)’과 ‘공익소송 및 공익법률시스템의 구축’에 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간단한 논의하였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차회 계속 논의하기로 함

2. 제2분과위원회에서는 ‘형사사건 처리절차의 다양화(경죄처리절차)’에 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간단한 논의하였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차회 계속 논의하기로 함

‘법조인 양성 및 선발’에 관한 결론

Ⅰ.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1안] 국립법률대학원안 : 0명
[2안] 현행제도 유지ㆍ개선안 : 2명
[3안] 법학전문대학원안(로스쿨안) : 13명
[기권] 1명

Ⅱ. 법학전문대학원안의 세부 사항
* 밑줄친 부분은 종전 대법원안을 수정, 보완한 부분임
1. 법학전문대학원은 일정한 설립기준을 충족하고 인가를 받은 대학에 한하여 설립함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산하에 정부, 법조인, 법학교수 및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가칭 「법학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를 거친 다음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가하도록 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설치인가기준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과 협의를 하도록 함
○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대학은 법학사 학위 취득과정(법과대학, 법학과 등)을 폐지하도록 함

2.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인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함
○ 충실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임교수가 확보되어야 함
[다수의견]
- 전임교수 대 학생 비율의 예시 : 1 대 15인 이하 또는 1 대 12인 이하
- 전임교수 최소 인원수는 20인 이상으로 함
[소수의견]
- 전입교수 대 학생 비율 : 1 대 12인 이하
- 전임교수 최소 인원수는 25인 이상으로 함
○ 실무가 교원 비율
[다수의견]
- 실무교육을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하여 전임교수 중 20% 이상을 5년 이상의 법조실무 경력자로 충원하고, 장기적으로 법조실무 경력자의 비율을 높여 나감
[소수의견]
- 실무교육을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하여 전임교수 중 30% 이상을 5년 이상의 국내외 법조, 국제기구, 정부기관, 시민단체 기타 법률유관기관 실무경력자로 충원함
* 나머지 3명은 소수의견과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그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자는 의견이었으나 채택되지 않음
○ 법률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정보화시설 등 전문교육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함

3.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총 입학정원
[다수의견]
-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은 법조인력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되, 초기 시행단계에서는 시행 당시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정함
[소수의견]
-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은 법조인력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유지함
○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과 협의하도록 함

4.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자격은 학사학위 소지 이상으로 하고, 학부에서의 성적, 어학 능력, 적성시험 성적,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종합하여 입학자를 선발하며, 응시횟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부법학전공자 및 당해 대학 학부졸업생의 선발비율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5.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소 수업이수학기는 원칙적으로 6학기(3년)이상으로 하고, 학부에서 법학교육을 수료한 학생에 대한 학점 인정 여부는 각 대학원의 자율에 의함

구체적인 커리큘럼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기본적으로는 선택과목의 폭을 넓혀서 각 분야별로 특화된 법률가가 양성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6. 법학전문대학원은 증가된 교육비용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가도 재정적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학교의 재정상태, 장학금제도 등도 인가심사 대상 중의 하나로 함

7. 인증평가기관을 별도로 두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엄격한 사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적정한 교육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 법조인, 법학교수, 시민대표로 구성하여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사후 평가에 있어서는 설립기준의 유지 여부, 입학시험의 공정성, 학사관리의 엄정성, 공평성의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사후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시정명령, 정원감축, 인가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함

8. 현행 사법시험을 자격시험인 변호사시험으로 전환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응시횟수도 제한하도록 함
○ 변호사시험은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되도록 함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행된 때로부터 약 5년간 현행 사법시험을 병행 실시함 (합격자수를 점차 줄여나감)

9.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 후 원칙적으로 직역별 분리 연수를 실시함

10. 2008년도에 최초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선발을 목표로 하여 추진하여 나감

대법원 개요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두며(법원조직법 12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외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헌법 102조, 법원조직법 13조 1항). 산하기관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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