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보육시설 설치 사전상담제 운영

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보육시설 설치인가와 관련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서비스의 질을 한층 드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보육시설 설치 사전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도내 처음으로 보육시설 설치 사전상담제 시범기관으로 지정받은 창원시는 2월까지 두 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보육시설 설치 사전상담제는 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민원인에게 해당 지역여건과 보육시설 설치기준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상담해주기 위한 민원행정서비스로, 보육수요·입지조건 등 설치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민원행정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게 된다.

주요상담대상은 보육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등이며, 시 여성아동과(☎212-2691)에서 상담신청을 받아 대면상담과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10일 안에 상담의견서를 통보해준다.

시는 보육시설 설치 사전상담제 시행으로 보육시설설치 인가와 관련 민원행정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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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아동과 055-212-2691
창원시청 공보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 유경일 055-212-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