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불진화 소홀로 재불을 발생시킨 칠곡군 기관경고 및 공무원 문책 조치
경상북도에서는 장기간 계속된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 수차례에 걸쳐 산불예방활동 강화를 시달하고 등산객 및 성묘객 등 입산자 관리, 논·밭두렁소각금지, 취약지 순찰 및 예방 계도활동 등 산불예방에 대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실시토록 시,군에 지시하였으나 예방활동 소홀로 대형산불을 발생시켰으며 특히 진화완료 후 뒷불감시소홀로 재불을 일으킨 칠곡군에 대하여 진화지휘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토록 하였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 1월 3일 “산불건조주의보”가 내려진데도 불구하고 칠곡군 지천면 심천리와 동명면 송산리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1차 진화 후 재불이 발생하여 13ha에 이르는 귀중한 산림자원이 소실 되었다고 밝히면서 이는 등산객 등 입산자 관리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전에 예방 가능한 일이었으며 특히 뒷불감시 소홀로 재불이 발생 피해 규모가 더 커졌다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 시·군 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예방 활동에 전 행정력을 동원 하고 만약 산불발생시 체계적인 진화와 뒷불감시를 철저히 하는 등 산불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지시 하였다
한편 도는 앞으로 건조한 날씨의 지속으로 산불위험이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산불 위험이 없어 질 때까지 주말, 휴일에 소속 공무원을 연고지별로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림 연접지 논·밭두렁소각, 쓰레기 소각, 화기물소지 입산자 등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실화자에 대하여는 엄정 처벌 할 계획이다
또한 도 관계자는 산림방화죄는 7년 이상 유기징역, 산림실화죄는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 연접지에 불을 놓거나, 인화물질 소지 입산, 입산통제구역 입산 등 사안에 따라 최고100만원에서 2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주민에 대하여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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