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세이상 연서주민수 33,000명, 투표청구 주민수 108,671명

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주민의 직접적인 행정참여와 주민자치 구현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20세이상 주민총수와 20세이상 연서주민수 및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1월 10일자로 확정 공표한다.

2006년도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연서 주민수)규정에 근거하여 대구시의 2005년 12월말 현재 20세이상 주민수가 1,847,027명이므로 연서주민수는 33,000명이다.

또 주민투표법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대구시가 1,847,415명으로 대구광역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에 의거 주민투표에 필요한 투표청구 주민수는 108,671명(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7)이다.

이는 지방자치법제13조의3(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연서 주민수) 및 주민투표법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의 규정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 현재 선거권을 가진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공표토록 되어 있다.

대구시 각 구·군 자치단체별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가능 연서 주민수는 중구 1,900명, 동구 6,900명, 서구 4,600명, 남구 3,300명, 북구 7,800명, 수성구 7,800명, 달서구 10,000명, 달성군 3,300명이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중구 8,242명, 동구 20,314명, 서구 16,144명, 남구 14,353명, 북구 23,801명, 수성구 22,020명, 달서구 30,328명, 달성군이 11,402명이다.

대구시가 20세이상 주민총수, 연서주민수 및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욕구가 증대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제도와 주민투표법이 제정·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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