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 ‘불화장(佛畵匠)’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지난 2005년12월28일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분과)의 심의를 거쳐 ‘불화장(佛畵匠)'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로 지정하고, 석정(임석정/林石鼎, 남, 1924년생, 부산시)과 임석환(林石煥, 남, 1948년생, 서울시)을 보유자로 인정하였다.

그동안 단청장(丹靑匠, 1972년 지정) 보유자에 의해 전승되어 온 불화제작 기능을 종목의 특성을 고려해 단일종목으로 분리, 불화장(佛畵匠)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관계전문가의 학술적 검토와 해당종목 보유자와 전승자들의 의견을 수렴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단청과 불화는 제작 목적과 표현방법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단청은 궁궐·사찰·사원 등의 건축물 벽면에 여러 가지 기하학적인 문양과 그림을 그려 장엄하는 반면, 불화는 불교 교리를 알기 쉽게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예배용·교화용 탱화 제작을 주로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전승현장에서도 단청과 불화는 각각의 고유한 기술과 역할을 바탕으로 분리 전승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화(佛畵)는 불탑(佛塔), 불상(佛像) 등과 함께 불교의 신앙 대상이며, 그 제작 형태에 따라 탱화(幀畵), 경화(經畵), 벽화(壁畵)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탱화는 복장식(服裝式), 점안식(點眼式) 등의 신앙 의식 절차를 거쳐 불단(佛壇)의 주요 신앙대상물로 봉안된다.

우리나라 전통사찰에 전해오는 탱화는 불화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불화 제작을 담당하는 장인을 특별히 금어(金魚), 화승(畵僧), 화사(畵師), 화원(畵員)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문화재청은 화원(畵員)으로써 불교 경전내용을 도상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회화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기량과 함께 안료와 배접방법에서도 전통적인 제작방법을 충실히 지켜가고 있는 장인을 불화장 보유자로 인정하였다.

문화재청은 이번 ‘불화장’ 지정을 통해 종목별 특성을 바탕으로 보다 전문화된 전통 공예기술로서 불화제작 전승기반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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