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하반기 전원환자 CT 재촬영률 감소

2006-01-09 08:21
서울--(뉴스와이어)--건강보험심사평가원(院長 申彦恒)은 1,587개 요양기관의 2004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분에 대해 CT촬영 청구실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04년 CT 촬영건수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모두 합하여 191만건으로 ’03년(171만건)에 비해 11%, CT금액은 3천6백억원으로 ’03년(3천8십억원)에 비해 16% 증가하여 의료현장에서의 정밀진단에 대한 요구 또는 필요성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험개시 초기에 급격한 증가를 보였던 CT촬영건수와 금액의 연도별 증가율이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년대비 CT청구건수 증가율 : ‘01년 31% → ’02년 18% → ‘03년 14% → ’04년 11%
☞ 전년대비 CT청구금액 증가율 : ‘01년 40% → ’02년 16% → ‘03년 17% → ’04년 16%

‘04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던 CT장비 보유대수는 ‘05년 11월 말 현재 1,558대로 ’04년12월말(1,515대)에 비해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원급은 1% 감소(601대→597대), 병원급 이상은 5% 증가(905대→ 953대)

☞ 전년대비 CT장비 증가율 : ’02년 14% → ‘03년 4% → ’04년 -1% → ‘05년 3%

2004년 하반기 CT촬영기관의 세부 촬영 행태를 보면, CT촬영이 많이 발생하는 100개 상병의 전체 진료건 중에 CT촬영 비율인 CT 촬영건율은 ‘04년 하반기 평균 6.23%로서 ‘03년 하반기(6.21%)에 비해 소폭(0.5%) 높아졌다.

주로 종합병원이 6.6%의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의원은 오히려 10%의 감소를 보여 요양기관종별 CT촬영의 행태변화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요양기관의 질병별 환자구성을 감안한 CT촬영건율 종합지표가 동일그룹의 평균보다 높아 자율적 개선을 권고했던 기관 중에서 60%의 기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CT 촬영 후 같은 상병으로 30일 이내에 다른 의료기관으로 내원한 경우 다시 CT촬영을 하게 되는 비율인 전원환자 재촬영률은 ‘04년 하반기 24.9%로 ‘03년 하반기(26.1%)에 비해 5% 감소하였다.

특히 종합전문기관에서 종합전문기관으로 이동한 환자들중 재촬영률은 ‘03년 하반기33.3%에서 ‘04년 하반기 28.4%로 15%의 큰 감소를 보였다.

이는 요양기관이 CT촬영의 행태변화를 위한 자율적인 개선노력과 먼저 찍은 CT필름을 지참하고 의료기관을 이용 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촬영환자의 경우 종합병원 이상 간의 이동이 54%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 실정에서 재촬영은 CT촬영결과에 대한 의료기관간 신뢰문제와 필름 미지참 등이 주된 요인으로 보여지며, 이는 앞으로 의료기관과 국민들의 노력으로 충분히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CT를 다른 기관에서 다시 촬영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먼저 촬영한 의료기관의 CT 필름 화질의 문제로 재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2003년 하반기 CT 재촬영유발률이 높은 의료기관 중에 화질상의 문제가 추정되는 32개 의료기관에 대해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서 정밀검사한 최근 결과를 보면 9개기관(28%)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적합한 CT 장비로 인해 중복촬영이 유발된다면, 이는 비용의 이중부담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미치게 되므로 CT 장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심사평가원은 ‘03년부터 CT청구실태에 대한 정보를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국민에게 홍보한 결과가 중복촬영, 과다촬영 등의 부분에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촬영의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기관별 촬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특히 2005년 진료분부터는 MRI가 보험권으로 도입된 시기임을 감안하여 MRI와 CT촬영 전체 실태를 파악하고, MRI와 CT촬영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는 지표를 보완, 개발하는 등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0년 설립 이후 국민의료평가기관으로서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업무를 통해 국민들이 걱정 없이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누리고, 의료 공급자는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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