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하기 도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주택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1월 4일 공포하고, 오는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주거복지 및 환경, 주택관리 부분이 보강된 “주택법”의 전면 개정으로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이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주택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과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에 반영할 사항을 규정하고, 주택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있다.

10년단위의 주택종합계획에는 △주택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주택시장의 현황 및 전망 △주택의 형별·규모별·점유유형별 수요전망 △주거수준의 목표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담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주책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주요 주택정책 결정 △부산광역시 주택조례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택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러한 부산광역시 주택조례 제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된 주택정책 시행으로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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