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와이어)--성남시는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지원을 안내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활안정과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당초 지난해 9월말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오던 특별경영안정자금으로 영세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자금소진시까지 지원’으로 지속 운영한다고 밝히고 관내 자영업자의 많은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이번 특별자금의 규모는 경기도 전체 1천억 원으로 지원이 결정된 업체는 무담보 특례보증으로 1천만 원 이하의 자금을 저리융자(연리4%,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사업 중인 5인 미만 자영업자이며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단, 사치 향락업 및 부동산관련업과 보증제한 대상 업종, 신용관리정보 거래처로 등록되거나 빈번한 연체가 있는 경우, 경기신보·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을 포함한 대출금액 기준 50백만원 이상인 경우(본건 10백만원 포함),자가 사업장·자가 주택에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 융자신청 희망자는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신청서와 보증신청 제출서류, 신용보증신청서, 금융거래확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고 사업장소재지 동사무소 또는 경기신용보증 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자금 융자신청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기업지원과(☎729-3810)로 문의하거나 경기신용보증재단(www.gcgf.or.kr), 성남시청(www.cans21.net) 홈페이지 및 각 구청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cans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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