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비디오제작용역은 입찰공고 시 참가자격을 어떤 업종으로 제한해야 합니까? 업종별 근거법령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해당업종 확인과 근거법규 조회가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가능하게 됐다.

즉,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법령상 인·허가 등을 요하는 업종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 할 수 있게 된 것.

조달청(청장 진동수)은 1년여 간의 경쟁입찰참가자격의 업종 DB화와 근거법규 조회시스템구축사업을 통해 나라장터에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업종과 업종등록 시 근거법령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는 12일부터 개통한다.
입찰참가자격 조회시스템 구축은 조달청이 정부기관 중 최초.

*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부여 및 투찰제한
☞ 나라장터 → 공공기관 업무(용역, 시설) → 입찰공고관리→입찰공고입력의 투찰제한 면허사항 찾기
* 입찰참여 가능여부 확인 및 등록
☞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이용자정보 → 입찰참가자격 변경신청 → 공사·용역업종 업종명 찾기

조달청은 그동안 3,925개의 국내 법령을 모두 조사하여 인·허가 등 일정한 자격요건과 관련된 1,530개의 업종 및 근거법령을 분류해 DB화 했다.

이를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와 연계, 해당 법령 원문을 실시간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입찰공고를 내는 기관이 참가자격 조건을 잘못 부여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응찰업체가 자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은 자격이 없는 업체가 낙찰되어 계약되고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고객지원센터 김병안 팀장은 이 서비스로 “각종 규제관련 업무나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을 비롯한 많은 기관에서 공동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연간 약 10만여건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국가적 낭비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붙임1>『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업종DB 및 근거법규 조회시스템』

1.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업종DB 및 근거법규 조회시스템』이란
○ 공공기관들이 기업의 입찰참가 자격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업체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라장터에서 업종과 근거법규를 쉽게 찾아서 입찰공고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서 현행 대한민국 법령을 일괄 조사하여 각 업종에 코드부여 및 DB화, 이를 법제처의 법령정보시스템과 연계·조회가 가능한 시스템
○ 조달기업들은 인·허가 등의 업종명과 기준·절차를 정한 법령을 나라장터에서 조회한 후, 조달청에 한 번만 업종을 등록하면 모든 공공기관들이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2. 도입배경
○ 경쟁입찰 참가자격 제한대상 업종이 수많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업종요건 및 명칭의 수시 변경으로 이를 확인하는데 많은 어려움 발생
○ 특히, 구매경험이 적은 공공기관에서 입찰공고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잘못 설정하여 낙찰결과에 대한 분쟁 및 민원사례 빈발
○ 공공기관·기업의 조달업무 종사자들이 나라장터(G2B) 관리기관인 조달청이 근본적인 개선대책과 통일적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계속 관리·지원하여 줄 것 요구
⇒ 민원제도개선협의회에서 제도개선과제로 발굴, 추진하도록 의결
3. 주요 개선내용
□ 대상업종
○ 각종 법령에서 권리·의무의 설정, 법률관계에 보충적 효력발생, 일정행위나 영업 등을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업종
-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인 및 대물적 인·허가 등 사항과 1회적·단속적인 행위는 업종이 아니므로 제외

□ 조사·정리 및 분류
○ 현행 대한민국 법령집에 수록된 전체 법률 3,925개를 대상으로 총1,530개 업종 조사
- 운영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령·시행규칙·고시·예규 등도 함께 조사하고, 관련 기관·사업자 단체 등 전문가 면담도 실시

《 현행 법령에서 인정한 업종의 유형별 현황 》
유형 / 인가 / 허가 / 면허 / 승인 / 등록 / 신고 / 지정 / 특허 / 기타 / 계
업종수 / 35 / 320 / 63 / 18 / 519 / 257 / 266 / 1 / 51 / 1,530

○ 각 업종에는 현행 법령집 체계를 기준으로 4자리 코드를 부여하여 주무부처와 근거법규의 조회 및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구축
‣ 1분류(앞의 2자리) : 법령편제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
‣ 2분류(뒤의 2자리) : 법령내의 업종순서에 따라 일련번호 부여
※ 4자리 코드예시 : ○○(법령집 체계) - ○○(업종부여 순서)
□ 업종DB 및 근거법규 조회
○ 업종DB를 나라장터에 게제하고, 이를 법제처의 법령정보시스템(www.klaw.go.kr)과 링크하여 공공기관과 조달기업들이 근거법령과 함께 One-stop으로 실시간 조회 가능
○ 조달청에서 전문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근거법령의 개정현황, 새로운 근거법령의 제정·폐지 등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최신정보로 유지관리

4. 기대효과
○ 공공기관의 계약담당 직원들과 기업의 정부조달업무 종사직원들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업종을 조회 및 등록하기 위하여 일일이 수많은 관계법령을 찾아내야 하는 업무부담 해소
- 입찰참가 기업들의 자격요건 증빙서류 제출 및 공공기관 확인절차 생략 가능(연간 약10만여건)
○ 입찰공고시 자격제한 업종을 잘 못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낙찰관련 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지던 국가적 낭비 방지와 정부조달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에 기여
○ 또한 각종 규제관련 업무나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을 비롯한 많은 기관에서 공동으로 정보활용 가능

5. 향후과제
○ 최근 전문화가 심화되고 있는 업종을 각 근거법령과 체계적으로 매칭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4자리 체계를 11자리 분류체계로 전환 추진
‣ 1분류(대분류 2자리 코드) : 법제처의 종합법령 편제 활용
‣ 2분류(중분류 3자리 코드) : 법령상 1분류, 단일업종
‣ 3분류(소분류 3자리 코드) : 법령상 2분류, 인·허가 등 단위업종
‣ 4분류(세분류 3자리 코드) : 법령상 3분류, 인·허가 등 단위업종
※ 11자리 코드예시 : ○○(법령집 체계) - ○○○(법령상 1분류) - ○○○(법령상 2분류) - ○○○(법령상 3분류)

○ 국방부, 수자원공사 등 자체 입찰시스템을 구축·운용하는 기관에서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 금번 사업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인·허가 등 자격조건 및 행정절차, 서식 등을 총 망라한 콘텐츠를 개발
- 범 정부차원의 통일된 인·허가 전자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부처 및 지자체별 인·허가 행정 중복, 혼선 등을 해소하여 이에 따른 제반 행정비용 절감 도모

<붙임2> G2B에 안내문

□ 이용자 안내

경쟁입찰참가자격 업종DB화 및 근거법규 조회시스템 구축 안내

조달청에서는 각 공공기관들이 물자·용역·시설공사의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업종이 법령상 인·허가 등을 요하는 업종인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고, 기업들이 해당 업종을 등록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현행 법령상 인·허가 등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업종을 일괄 조사·분류·코드부여 및 DB화하고, 이를 나라장터(G2B)에서 관련 근거법령과 함께 Ons-stop으로 조회할 수 있는 ‘경쟁입찰참가자격 업종DB 및 근거법규 조회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제처의 총3,925개의 법률과 하위 행정규칙, 고시, 예규 등을 모두 조사하고 관련기관 및 사업자 단체의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총 1,530개의 모든 업종을 DB화함으로써, 그간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업종 설정과 업종등록 시 근거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발생하던 낙찰관련 분쟁과 반복민원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업무처리 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정부조달업무를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계약담당직원과 정부조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법령근거가 없는 업종(91개)정리방안(※붙임 파일 참조)
○ 분야별 세부내역 및 안내문구 내용에 의거 처리
□ 정부조달업무 계약담당직원
○ 단위업무 : 입찰참가자격 부여 및 투찰제한
󰠏 활용방법 : 입찰공고시 G2B의 업종DB에 있는 업종명과 근거법규를 조회하여 적정하게 반영
· 접근경로 : 나라장터→공공기관업무(용역,시설)→입찰공고관리→입찰공고입력의 투찰제한 면허사항 찾기
※ 입찰공고서상 참가자격업종(업종코드)과 G2B 투찰제한업종(업종코드)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기업업무 담당직원
○ 단위업무 : 입찰참가 가능여부 확인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활용방법 : G2B 입찰공고서에서 요구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업종(업종코드)이 자기 회사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업종(코드)과 동일한지 확인하고, 없는 경우 등록 신청
· 접근경로 : 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이용자정보→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공사·용역업종 업종명찾기

경쟁입찰참가자격 업종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고객지원센터(042-481-706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ps.go.kr

연락처

전자조달본부 고객지원센터 김 병 안 팀장 042-481-7069
조달청 홍보관리팀 유정근 서기관 042-481-7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