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전일 보험개발원과 손보협회에서 발표한 ‘교통법규 위반 경력별 자동차 보험료 차등화 개정안’, ‘교통사고 개선 대책’은 자동차 사고율 감소 및 자동차 손해율 하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손해보험업의 펀더멘털 개선이 기대된다. 손보주는 장기보험 고성장세에 따른 운용자산 증가세 지속과 주가 상승, 금리 상승으로 인한 투자영업부문 실적 호조외에도 자동차 손해율 안정화 제도 도입으로 추가적인 모멘텀을 확보했다고 판단되어 손해보험업종에 대한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유지한다.

보험개발원은 1월 9일 ‘교툥법규 위반 경력별 자동차 보험료 차등화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2004년 10월 1차 개정안을 제시한 이후 할증률을 상당 부분 완화한 것이지만 자동차 사고율 하락에 따른 손해율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손보업종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차 개정안에 따르면 무면허,뺑소니의경우 1회만 적발되어도 20%가 할증되고, 음주운전은 1건은 10%, 2건이상은 20%가 할증되며 이상 세가지 법규 위반의 경우 할증대상 평가기간이 2년이다. 또한 신호위반,속도위반,중앙선침범의 경우 2~3건 적발시 5% 할증, 4건 이상 적발시 10% 할증되며 평가기간은 1년이다.

이번 개정안은 2006년 5월 이후의 적발 실적에 대해 2007년 9월 이후의 보험료 산정에 반영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보험료 반영에는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지만 자동차 사고율은 올해 5월 이후부터 낮아질 수 있어 손해율 하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손보협회는 1월 9일 1)교통 범칙금 상향 조정 2)차량 모델별, 지역별 자보료차등화 추진 3)카파라치 제도 부활을 골자로 한 교통사고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단기간에 가시화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손해율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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