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올해부터'짝퉁'제품을 신고한 사람은 최고 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특허청에서는 짝퉁제품 추방을 위해 검찰을 비롯해 경찰 및 각 시·도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해왔으나, 국내 짝퉁 제품의 유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그 유통경로가 점조직화·지능화 됨에 따라 일반인의 정보제공을 통해 짝퉁 제품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짝퉁제품의 제조업자나 유통업자를 신고하면 업자가 취급한 위조상품의 가액에 따라 최저10만원에서 최고 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되는데, 정품가액 기준 300억원 이상의 위조상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를 신고할 경우 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품가액 기준 1억원 미만의 영세소매상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짝퉁제품 신고는 특허청이나 각검찰청(지청) 또는 경찰청(서)에 할 수 있고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특허청이나 각수사기관에서는 신고자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보장할 방침이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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