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수당 폐지 등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올해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보다 총액 대비 2% 오르며, 공무원 개인의 능력과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성과상여금 비중도 크게 늘어난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 및「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개정령안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인사위는 우선 총보수 가운데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2008년까지 7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매분기별 기본급의 50%씩 지급하던 기말수당을 올해부터 폐지하는 등 기본급과 연동된 각종 수당을 축소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기말수당(연간 기본급의 200%) 외에 정근수당 일부(연간 기본급의 100%)를 기본급에 산입해 폐지, 총보수 중 기본급의 비중을 지난해 44%에서 54%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본급 비중을 늘리는 만큼 가계지원비 지급률은 연간 250%에서 200%로, 명절휴가비를 연간 150%에서 120%로 각각 낮추고 관리업무수당 등 기본급과 연동된 다른 수당도 하향 조정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현행 공무원보수체계는 기본급에 비해 수당비중이 높은 데다 수당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해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며 "보수체계를 기본급 위주로 단순화·투명화함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30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의결에 따라 ‘06년도 공무원의 신규 처우개선율은 2%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중앙인사위는 2% 재원으로 기본급은 평균 1.8% 인상하고, 나머지는 성과상여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공무원의 보수를 조정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그동안 민간과의 보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매년 11월경 지급하던 봉급조정수당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2% 신규처우개선 외에는 별도의 추가 인상은 없다.
공무원의 처우개선율은 ‘04년 3.9%, ’05년 1.3% 수준이었다.
공직사회에 실적에 상응한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비율을 크게 늘린 것도 이번 보수규정 개정의 큰 특징이다.
중앙인사위는 신규처우개선 재원의 일부를 활용하여 성과상여금을 확대, ‘05년 현재 평균 57%인 성과상여금 지급률이 올해부터는 평균 80%수준으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처우개선분 중 일부를 기본급 조정에 쓰지 않고 성과상여금을 늘리는 데 활용함으로써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그만큼 처우개선 효과가 더 많이 생기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매년 성과급 비중을 확대하여 현재 총보수의 2%수준인 성과급 비중을 2010년까지 6%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앙인사위는 이번에 「공무원 여비규정」도 함께 개정해 공무원 출장여비 중 숙박비를 4급 과장급 이하의 경우 하루당 3만원으로, 식비는 2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작년까지 4,5급은 숙박비 2만5,000원, 식비 1만8,000원, 6급 이하는 숙박비 2만2,000원, 식비 1만5,000원을 각각 지급받아 왔다. 반면 국장급 이상의 숙박비와 식비는 현행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와 함께 출장지에서의 시내교통비, 통신비, 세탁비 등의 용도로 지급되는 일비도 하루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했다.
사병 처우개선을 위해 병봉급을 40%인상함에 따라 이병의 봉급은 지난해 3만3,300원에서 올해 5만4,300원, 일병은 3만6,100원에서 5만8,800원, 상병은 3만9,900원에서 6만5,000원, 병장은 4만4,2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최근 실무·직업교육을 통한 전문직업인 양성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대학교원과 전문대학 교원의 보수책정 방식을 단일화하고 같은 보수표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06.1.1부터 여성생리휴가의 무급휴가 전환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봉급일액을 감하도록 하였다.
환율변동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재외근무수당을 평균 5.6% 인상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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