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 지자체에 대한 지원 강화
① 민관협력 및 지원근거 신설 :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민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② 우수 고용서비스기관 인증제 도입 : 우수업체 인증으로 민간부문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
③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의무 완화 : 직업소개사업자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직업정보제공을 하는 경우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 완화
④ 지자체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안정센터와 협조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고용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36개 지자체 조사결과(’04.10월) : 공공근로자를 포함해 담당직원 1~6명(평균 1.97명), 대부분 타 업무 겸임(27개소), 업무담당 기간은 1년미만(25개소), 민원실 등에 별도 배치는 12개소
구직자 보호 및 사업 건전성 제고
① 사업자 지위승계제도 도입 :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근로자공급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6개월 이내에 신고·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 당해 사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사업자 지위와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도록 함
② 신고포상제 도입 근거 마련 : 불법 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에 대한 신고포상제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채용시장에서 건전한 고용질서 유지 도모
기타 일부 제도 보완
①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구체화 :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직업소개 등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05.3.31)에 따라 이를 구체화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등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구체화
② 행정조사 사전통지 절차 신설 : 민간 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사시 조사일시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여 행정조사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임
<붙임>
1. 민간 사업자 등과의 협력 및 지원
가. 개정(신설) 이유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고용서비스 제공에 있어 고객수요에 맞는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해
-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 실시 및 민간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필요
나. 개정(신설) 내용
○정부가 직업소개사업자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등과 구인·구직자에 대한 직업소개 또는 재취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력사업(위탁을 포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동 협력사업을 하는 경우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일반회계 또는 고용보험기금)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개정(안)
현 행 : < 신 설 >
개 정 안
○ 제3조제2항·제3항(협력 및 지원)
- 정부는 직업소개사업자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등과 구인·구직자에 대한 직업소개 또는 재취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력사업(위탁을 포함한다)을 할수 있으며
-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일반회계 또는 고용보험기금)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2. 우수 고용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신설
가. 개정(신설) 이유
○우수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인증을 통해
- 우수기관에는 민관 협력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건전한 고용서비스 시장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나. 개정(신설) 내용
○구인·구직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고용지원서비스기관(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직업소개·직업지도 등의 업무과 관련된 전문기관 등)을 우수기관으로 인증하고, 인증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정부 위탁사업등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개정(안)
현 행 : < 신 설 >
개 정 안
○ 제26조의2(우수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인증)
- 노동부장관은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고용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음
- 노동부장관은 우수기관 인증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노동부장관은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정부와의 공동사업 또는 위탁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를 할 수 있음
- 우수기관의 인증기준 및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의무 완화
가. 개정(신설) 이유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을 겸하는 경우
- 직업소개사업 등록만으로 별도의 신고없이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중등록으로 인한 사업주 불편 해소
※ 직업소개사업 운영시 직업정보제공도 당연히 따름
나. 개정(신설) 내용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의무가 있는 자에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를 제외하여 별도의 신고없이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개정(안)
현 행
○ 제23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하여 구인·구직정보 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개 정 안
○ 23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하여 구인·구직정보 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제18조의 무료직업소개사업자와 제19조의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제외한다)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4. 지방자치단체에 직업소개 등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 마련
가. 개정(신설)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소개 등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 지자체가 직업소개·직업지도 및 직업정보제공 등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05.3월 실시한 직업안정법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시 지자체 건의사항
나. 개정(신설)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개정(안)
현 행
○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국내직업소개업무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인·구직자에 대한 국내직업소개·직업지도·직업정보제공업무를 할 수 있다.
<신 설>
개 정 안
○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국내직업소개업무등)
- (현행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음
5. 사업자의 지위승계제도 도입
가. 개정(신설) 이유
○직업소개사업자 등이 사업정지나 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을 한 후 자진 폐지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신고·등록 또는 허가를 받는 폐해 방지
나. 개정(신설) 내용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근로자공급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6개월 이내에 신고·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 당해 사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고 폐업신고 전의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도록 함
다. 개정(안)
현 행 : <신 설>
개 정 안
○ 제36조의2(사업자의 지위승계 등)
-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자가 6월 이내에 제18조·제19조·제23조제1항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됨
- 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 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있음
6. 신고 포상금제 신설
가. 개정(신설) 이유
○불법 직업소개 및 허위구인광고에 대한 신고포상제 실시로 건전한 고용질서 유지
나. 개정(신설) 내용
○불법 직업소개 행위 등을 관계행정관청 등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개정(안)
현 행 : <신 설>
개 정 안
○ 제45조의3(포상금)
- 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관계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① 제34조(허위구인광고 등 금지) ② 제46조제1항제1호(폭행·협박 또는 감금 기타 수단으로 직업소개 등을 한 자) ③ 제46조제1항제2호(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직업소개 등을 한 자)
7.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가. 개정(신설) 이유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에 따라
-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
나. 개정(신설) 내용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
다. 개정(안)
현 행
○ 벌칙(제46조)
-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등을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개 정 안
○ 벌칙(제46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등을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8. 사전통지 절차 신설 등 행정조사 규정 개선
가. 개정(신설) 이유
○행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권 발동요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 사전통지 절차를 신설하는 등 조사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행정조사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나. 개정(신설) 내용
○자료제출 및 보고, 조사 및 질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조사전 사전통지 절차를 신설
다. 개정(안)
현 행
○ 제41조(보고 및 검사)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고를 명하거나 출입검사 및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
개 정 안
○ 제41조(보고 및 조사)
- 자료제출 및 보고, 출입조사 및 질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
· 민원이 신고된 경우
· 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그 밖에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행정조사시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에 대한 사전통지 의무 신설(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예외인정)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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