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한 연서주민수는 33,000명으로공고됐다.

시는 10일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2006년도 인천시 및 산하 군·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20세 이상의 주민수를 공고했는데 인천시는 33,000명, 중구 2,500명, 동구 1,900명, 남구 7,800명, 연수구 4,600명, 남동구 6,900명, 부평구 10,000명, 계양구 5,900명, 서구 6,900명, 강화군 1,900명, 옹진군 370명 등이다.

(단위 : 인)기 관20세이상의 주민총수연서주민수인천광역시1,892,61933,000중 구71,5452,500동 구60,9251,900남 구322,1827,800연수구184,5974,600남동구276,2746,900부평구412,87410,000계양구232,4995,900서 구266,2506,900강화군52,7971,900옹진군12,6763700

한편 인천시는 주민투표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06도 인천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1,893,866명으로 공표했다. 시에 따르면 2005년 12월31일 인천시 관할 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20세이상의 내국인(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의 수는 1,892,619명 그리고 인천시에 등록이 되어있는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20세이상 외국인은 1,247명으로 조사됐다.

구 분/계/내국인수/외국인수(영주자격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1,893,866명/1,892,619명/1,247명

- 내국인 : 2005년 12월 31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할 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이상의 주민(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 외국인 : 2005년 12월 31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할 군·구에 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20세이상 외국인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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