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수산업법』개정(법률 제7314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에 따른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의 개정으로 연근해어선에서 사용하는 어구에 주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문패(표지)를 달아야 한다. 또한 일부업종에 대하여는 사용량을 제한한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업인의 어업분쟁 심화, 경비의 과다지출, 수산자원의 남획 및 어업경영의 악순환이 초래되어 어업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연근해어업허가 6개 업종에 대한 어구실명제를 실시한다.

어구실명제를 실시하는 업종은 근해안강망, 연안개량안강망, 근해자망, 근해통발, 연안자망, 연안통발어업이며, 동 어구를 바다에 부설할 때에는 당해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또는 깃발을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하는 부표 또는 깃발에는 어업허가번호, 허가어선, 어업자, 사용어구의 일련번호, 전화번호 등을 흑색 글씨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기 않을 경우에는 어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어구실명제와 함께 근해안강망과, 연안개량안강망어업에 대하여는 어구사용량을 이미 제한하고 있으며, 근해자망, 연안자망, 근해통발, 연안통발어업에 대하여도 어구사용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어업인들에게 어구실명제의 취지와 실시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조업 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어구실명제 홍보반을 편성,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홍보반은 해양수산과장을 총괄반장으로 2006. 1. 11 ~ 1. 13까지 연안 5개 시군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해당 어업인의 어선은 약 1,110척으로 어구실명제기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불법어업이 사라지고, 수산자원의 남획과 어업경영의 악순환을 없애, 연근해어업의 경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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