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뉴스와이어)--마산시는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신청 접수를 오는 2월28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쌀 소득 등 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 0.1ha 이상인 자다.

신청대상 농지는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논농업(벼, 미나리, 연근,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 의무를 충족하는 농지다.

쌀 소득등 보전지불제 등록자는 기등록된 신청서를 읍·면·동에서 배포 받아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후 마을 대표(농지소재지 또는 주민등록지)의 확인을 받아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고정직불금은 ha당 평균 70만원, 10월에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미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마산시 농정과(☏240-2261)로 문의 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ma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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