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금년부터 실시간 측량기계인 GPS 측량장비를 이용하여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시민의 새아파트 입주일정에 맞게 신속하게 처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의 공사가 완료되면 지적(地籍)정리를 위한 사업지구의 경계와 면적등의 결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경계를 좌표(수치화)하도록 법에 의무화 되어 있다.

현재 서울시 전체 면적중(605.4㎢) 수치화지역은 약23%(138.7㎢)로 종이도면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경계다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서울시에서는 1차적으로 대한지적공사 및 지적측량업체에서 실시한 지적확정측량에 대하여 2002년부터 자체 첨단 측량장비를 이용 직접 검사측량을 실시하여 2003년 58,345세대(272만㎡), 2004년 41,638세대(656만㎡), 2005년 42,328세대(241만㎡)에 대한 지적확정측량을 완료하여 아파트 입주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특히, 2005년에는 길음뉴타운사업 완료에 따른 확정측량을 적기에 처리하여 13,507세대(75만㎡)에 대한 새아파트 입주와 시민들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의 경계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경계를 Digital화 하여 국민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위치정보와 토지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적 재조사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U-KOREA 시대에 대비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지적확정측량 검사 실적
년 도-확정측량- 지구수/ 면적(㎡)/세대수/도근측량- 지구수/점수
합계-526/1,169만㎡/142,311/471/5,690
2005년-181/241만㎡/42,328/155/1,712
2004년-169/656만㎡/41,638/173/2,041
2003년-176/272만㎡/58,345/143/1,937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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