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지방재정 살림살이 엎친데 덮친격
지방선거비용
지방선거 공영제 확대실시로 올해 지방정부 부담 3배 이상 폭증
- 2006년 6,226억원 추정(2002년 1,965억원 부담)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올해 지방선거부터,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15%이상 득표한 후보자에게만 전액을 돌려준 것에 비하여 10%이상 득표한 후보에게도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등 보전범위가 큰 폭으로 확대됨으로써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보전비용만 450% 증대된 3,545억원에 이르고 선거비 총액규모로는 2002년 1,964억원에서 6,226억원으로 자치단체 부담액이 3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10~15%를 득표한 후보자에게도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해 주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
지방의원 유급제
정부 지방의원 보수자율화 추진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추진)
지방의원 보수, 현행대비 최고 320%에 이를것으로 전망
- 시도의원 7,833만원(현행 3,120만원 대비 251%수준, 시도지사의 98%수준)
- 시군구의원 6,782만원(현행 2,120만원 대비 320%수준, 시장·군수의 97%수준)
지방정부 추가 부담액 약 2,000억원 예상
선거비용 부담은 4년에 한번씩 발생하는 일시적 재정수요로 보더라도, 지방의원 보수유급제(보수결정권 자율화)는 지방정부의 예산운용에 지속적인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더욱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시도의원은 연간 3,120만원, 시군구의원은 2,120만원을 지급
정부안대로 의원보수가 자율화될 경우,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부단체장급(시도 1급, 시군구 3급) 보수수준을 적용할 때 시·도의원은 7,833만원으로 현행대비 251%에 이르게 되고 시·군·구의원은 6,782만원으로 현행대비 320%로 대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전국적으로 지방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될 액수는 약 2,000억원(1,951억)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예산규모 : 서울특별시 양천구 (1,940억), 경기도 하남시(1,914억), 전라남도 무안군(1,964억)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대로 선거경비와 의원 유급화에 따른 추가비용을 지방이 전액 부담하게 될 경우, 2005년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평균 56.2%에 불과하고, 자체수입으로 직원인건비 지급이 곤란한 자치단체가 41개(16%)나 되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상당수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에서는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그나마 있는 지방세도 올해 세수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국세수입 감소로 국세의 19.13%를 할당받는 ‘지방교부세’도 덩달아 줄어들 전망이다.※ 거래세율이 1% 포인트 떨어지는데다 부동산거래가 급감하면서 지방세수의 40%이상을 차지하는 거래세가 상당폭(7,000억 추정) 줄어들 것으로 예상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은 입법화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였으며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임박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심각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개정 및 재정보전대책 수립 등 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05. 9.22 시장·군수·구청장 234명 지방선거비용 및 유급화비용 정부지원 촉구 및 권한쟁의심판청구 성명
‘05.10.24 시·도지사 지방선거비용 국고지원 촉구
‘05.12.22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의원 보수의 상한선 제시 요구
‘06. 1. 9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의원 보수의 유급비용의 상하한선 제시요구
행정자치부 「분권수준 측정결과」(‘05.12.16 발표)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재정분권이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하에서 최근 지방재정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비단 지방선거와 의원유급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가‘분권과 자율’의 이름으로 국가차원에서 부담해야 할 재정책임을 무책임하게도 재정상태가 어려운 지방에 떠넘겨옴에 따라, 그동안의 불신과 실망이 누적되어 오던 차에 이번 사안으로 지방의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 ‘99~’06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시 대다수 사무 재정지원 부재
- ‘04년 교육재정부담 지방정부 전가
- ‘05. 8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방선거공영제 확대‘
- ‘06. 1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의원유급제 도입)
그간 지방재정의 열악한 현실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지방정부들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지방분권을 천명한 현정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의 재정배분 추진을 기다려 왔으나, 결국 정부가 공언하였던 재정분권 로드맵(지방세 확충 및 교부세 순증 등)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계획은 불투명해지고 지방정부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당해 조치를 대책없이 서둘러 도입하자 지방정치 발전을 위한 선거공영제 확대와 의원유급제 도입에 대하여 그 근본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을 고려치 않은 무책임하고도 시기상조적 정책이라는데 뜻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16개 시도를 비롯한 250개 지방정부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자립도 강화를 위해 대정부 촉구와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계획으로 있으며 더 나아가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을 위하여 지역주민 및 관련 시민단체와 공조하는 등 지방분권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 할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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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처 운영팀장 이상진 02-2171-2355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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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2일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