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8.31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부재지주 토지에 대한 채권보상의 의무화를 주요골자로 하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05.12.23 개정·공포됨에 따라 채권보상 의무화 세부사항 및 보상전문기관 추가지정을 위한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과 토지보상 재평가 기준을 정비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06.1.12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법률개정 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안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1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보상금은 채권보상을 의무화
- 지방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보상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재지주 채권보상 의무화 세부기준 마련
채권보상 의무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속한 시·군·구(자치구) 및 이에 연접한 시·군·구 지역으로 정하였으며, 채권보상 의무화 대상사업은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사업(법률에서 규정) 외에 유통단지개발, 관광단지조성, 도시개발, 국민임대주택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공익사업시행자 중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및 지방공사는 의무적으로 채권보상을 하도록 하였다.다만 부재지주에 대한 채권보상을 하더라도 1억원까지는 현금으로 보상하고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요청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을 현금으로 추가지급하도록 하였다.

보상시 재평가기준 개선
감정평가사의 선심성 평가를 방지하고 공정한 보상액 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사간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 차이가 10%(현행 30%)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른 평가업자에게 재평가를 의뢰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는 사업시행자 선정 감정평가사보다 10% 이상 높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 없게 되므로 보상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상전문기관 추가 지정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보상전문기관은 현재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인 토지공사, 주택공사, 한국감정원 등 6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05.12.30 개정된 토지보상법에 지방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도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공사인 SH공사를 보상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하였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06.1.12∼'06.2.1),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및 법제처 법령심사('06.2)를 거쳐 '06.3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자료]예상 질의답변

1. 부재지주의 범위는 ?
당해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자치구) 또는 읍·면과 그 지역에 연접한 시·구 또는 읍·면에 사업인정고시일부터 보상을 받을 때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말함

2. 의무적 채권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재지주라고 하더라도 채권보상을 하지 않는 것인지 ?
부재지주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채권보상을 하여야 하는 사업은 투기우려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등)안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산업단지, 유통단지개발, 도시개발, 국민임대주택건설 및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며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채권보상을 하여야 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토지소유자가 채권보상을 원하는 경우 또는 부재지주에 대하여는 현재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채권으로보상할 수 있음 (사업시행자 결정사항)

3. 상속받은 토지도 부재지주의 토지에 해당되는지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않음

4. 당해 부동산에 언제부터 거주하여야 부재지주에 해당되지않는지 ?
당해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보상시점까지 계속하여 당해토지소재 시·구(자치구)·읍·면 또는 연접한 시·구·읍·면에거주한 경우에는 부재부동산소유자에 해당되지 않음※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개발계획승인고시일이 됨

5. 감정평가업자간 가격차이가 10%를 초과하여 재평가를 의뢰할 경우 토지소유자도 별도로 추천을 할 수 있는지 ?
평가액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하여 재평가를 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평가에서 토지소유자가 추천하여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다른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추천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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