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507명 신규 교사로 임용
지난해 5. 31일자로 공포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교육청별로 특별채용 심의대상자 등록을 받아 최종 응시자 594명에 대하여 교육학적 기본 지식과 교원으로서의 소양을 심의하기 위한 논술과 면접을 실시하여 507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최종 확정하였다.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특별채용 대상자 현황 >
서울 12 /부산 41 /대구 7/ 인천2/ 경기 3 / 강원39 / 충북 56 / 충남 96 /전북 61/전남 75 /경북 22/경남 56/제주 37/ 계 507
최종임용대상자는 ‘06년 2월중 시·도교육청별로 임용전 직무연수를실시한 다음 3월 1일자로 신규 임용하고, 즉시 임용이 어려운 교과목 소지자는 부전공과정을 이수케한 후 임용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병역의무 이행관련 교원 미임용자 추진경과
‘90.10 ‘국립사대 졸업생 우선임용’ 위헌결정과 관련, 당시 군복무로인하여 임용기회를 상실한 자(약칭 : 군미추)들이 발생.
위 대상자들이 헌법 제30조제2항(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받지 아니한다)에 따른 교원으로 임용을 요구 (‘02.8.21)
국방부, 보훈처에서 교육부에 군미추 특별임용 요청 (‘02.10.31)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군미추 구제책 마련 권고(‘03.9.30)- 조속히 구제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
총리주재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해결방안 논의(‘03.12.10)- 17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구제 추진시 적극 협조
'04.8.7 한나라당 이주호의원이 군미추 구제 특별법안 제출
'04.10.2 열린우리당 최재성의원도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군미추 우선 특별임용’을 포함하여 입법발의
‘04. 2.28 교육위에서 군미추 구제법안 통과- ‘교원으로서 자질과 전문성 등 임용적격성 심의’를 거쳐 특별채용대상자결정토록 하는 내용 신설
'05. 5. 2 법사위 통과, 5. 4 본회의 통과
'05.5. 23 국무회의 통과
'05.5. 31 법 공포·시행(법률 제7534호)
'05.5. 31~6.30 대상자 등록 (법 제3조에 의거 1월간 등록)
병역의무 이행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 특별법 주요 골자
대상자 유형
1. 입학연도가 같은 자보다 졸업이 늦어져 입학연도가 같은 자 전원이 임용된 경우
2.“배정지 변경신청”을 통지하였으나 군복무를 사유로 통지받지 못하여 교원임용을 받지 못한 자
3. ‘91~93년 3년간 시·도교육청별로 모집인원의 70%를 국립사대출신자를배정할 당시 선발인원이 배정되었던 자격소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군 복무 중이기 때문에 임용되지 못한 경우
4.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임용유예를 받고 의무복무하였으나 교육청의 행정처리 착오로 후순위자가 임용되었으나, 임용받지 못한 자
법 시행일로부터 1월 안에 명부가 등재되었던 시도교육감에게 대상자등록 신청
각 시도교육청별로 설치되는 특별채용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 여부확인 및 임용적격여부 심의를 거쳐 특별채용 대상자를 결정-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등 임용적격여부 심의는 대통령령에서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르도록 규정. 이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차원에서 교사로서 임용적격자에 한하여임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임.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특별채용심의위원회의 기능>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의 특별채용 방법 및 기준의 설정
▶ 병역의무 이행관련 교원미임용자 해당여부에 관한 사실조사 및 확인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른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 심의
임용권자는 특별채용 결정일로부터 1년내 특별채용- 부전공 연수가 필요한 자는 부전공 연수 이수후 1년내 특별채용
특별채용된자는 임용 후 전문성 함양 위한 특별연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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