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제”는 배출사업장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직접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각종 환경법 준수의무 이행여부 등을 스스로 점검하여 행정기관에 보고하고 대신, 행정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보고한 자율점검결과 등이 허위보고, 위법사실 은폐 등 문제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은 중점관리하게 되는데, “자율점검업소 지정서”를 받는 사업장은 11개사 이며, 지정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08년 12월말까지 3년간이다.
상 호대표자사업장소재지업 종지정분야
롯데후레쉬델리카㈜-김인환북구 양산동 401-39음식료품제조업수질, 폐기물
영명식품-최연숙북구 양산동 401-25당류제조업대기
풍전나이스제과-박현기북구 양산동 407-1곡분과자제조업대기
동양스치로폴㈜-임용규광산구 소촌동 652-5플라스틱발포및성형제품제조업대기, 폐기물
광산식품-김채곤광산구 소촌동 656-4음식료품제조업대기
㈜광주삼정기업-정준언광산구 옥동 879-13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대기, 폐기물
㈜대광스치로폴-한갑호광산구 오선동 270-39플라스틱발포및성형제품제조업대기, 폐기물
영신정밀공업㈜-김종발광산구 오선동 273-55알루미늄주물주조업대기, 폐기물
두영실업㈜-김영종광산구 안청동 732-1그외기타전자부품제조업대기, 폐기물
진성케미칼-이정현광산구 장덕동 972-4기타무기화합물제품제조업대기
한국단자공업㈜-이창원광산구 도천동 621-3배전용전기회로개폐보호및접속장치제조업대기, 폐기물
배출업소 자율점검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 환경을 사업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정”되는 배출사업장(자율점검업소 지정사업장)은 최근 2년간 환경법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며 대기배출시설의 경우,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TMS)를 1개소 이상 설치한 사업장, 단순보일러 시설만 설치한 사업장,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하수(폐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폐수)를 전량유입하여 처리하는 사업장,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중 최근 2년간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대기·수질 공통으로 특정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중 최근 3년 이상 청색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특정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중 최근 5년간 청색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이 “지정” 대상이나, 폐기물, 유독물, 악취 등을 소홀히 관리해온 적색등급의 사업장과 폐수수탁처리업, 폐기물처리업은 자율점검업소 대상업소에서 제외된다.
“자율점검업소”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신청에 의하여 “지정”되며,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사업장은 점검기관의 정기점검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1종 사업장은 년 2회, 2종 이하 사업장은 년 1회,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등에 대하여 사업자 스스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광주시)에 보고해야 하나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환경오염사고 또는 민원발생 등 사업장 환경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반면,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배출(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 허위보고 등 환경법규를 위반할 경우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2년간 재지정이 제한되며, 중점관리 대상업소로 분류하여 점검기관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강화와 함께, 지정취소 사실을 공개하게 된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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