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와 법령 및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로 하고 있는데,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단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 사회단체의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조금 신청을 희망하는 사회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도청 내 지원·신청하는 사회단체 관련 실과에 신청하되 보조금지원 신청서와 보조사업 계획서 등을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 등은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신청된 사업은 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단위 사업별로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도정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도는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별 지원액을 결정한 후 오는 2월말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을 보면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만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기준이 바뀌었고 공익활동 실적 증빙이 없을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기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남도 예산담당관실(061-286-2521)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웹사이트: http://www.jeonnam.go.kr
연락처
예산담당관실 061-286-2520
전라남도청 공보관실 방준환 061-286-2062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