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재위원회 대한항공조종사 노조 긴급조정사건 2006. 1. 10. 자로 중재재정
2005. 12. 11. 10:00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으로 개시되었던 대한항공조종사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노동쟁의에 대한 30일간의 긴급조정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는 2005. 12. 26. 조정회의에서 노·사의 입장 차이가 현격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하였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재기간(2005. 12. 27~2006. 1. 10, 15일간) 동안 노·사 당사자가 자율교섭을 통해 원만히 합의 타결할 것을 당부하면서 중재기간 마지막 날 까지 최대한 자율합의 기회를 부여 하였으나, 양 당사자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부득이 중재위원회에서 중재재정한 것이라고 밝혔다(중재재정 내용 별첨)
금번 중재재정은 노·사가 제출한 최종 제시안을 중심으로 노·사가 합의하였거나 주장의 차이가 좁혀진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였으며, 이중 핵심 쟁점사항인 임금인상은 2005. 12. 2. 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기본급 2.5%를 임금인상안으로 하였다.
본 중재재정서는 2006. 1. 11. 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 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날 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며, 동 중재재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중재재정 내용
1. 임금인상
가. 2005년도 조합원 임금은 기본급 기준 2.5% 인상한다.
나. 임금인상의 유효기간은 2005. 4. 1. 부터 2006. 3. 31. 까지로 한다.
2. 임금협약
가. 임금의 구성(제2조)
1) “학술교관수당” 이라 함은 학술교관, CRM교관의 지상학술과 LCP 및 DLCP의 OE 전 지상학술에 대하여 시간당 3만원씩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제11호)
2) LCP와 DLCP이 지식심사에 대하여 시간당 3만원씩 지급한다(제12호 신설)
나. 비행수당의 지급(제6조)
1) 제1항은 현행규정을 유지한다.
2)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는 각각 현행 규정을 유지한다.
다. 비행수당 단가 지급율(제7조)
제1항은 현행규정을 유지한다.
라.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05. 8. 1. 부터 2006. 7. 31. 까지로 한다.
3. 본 중재재정서는 2006. 1. 11.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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